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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17 2014고단1285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1. 6. 27.경부터 2014. 7. 2.경까지 광양시 C 국가하천(섬진강) 구역에서 계류장인 바지선 376㎡ 및 수상가옥 151㎡를 설치하여 하천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가하천(섬진강) E지구 불법시설물 현황

1.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