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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2 2016노2534 (1)

도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핵심 증인인 S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심리 미진으로 인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다른 사람들이 투견 도박을 하는 것을 구경하거나 도박현장 주위에서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 직접 돈을 걸고 투견도 박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첫 번째 도박 판이 벌어지고 있는 도중 경찰이 잠복한 사실이 알려 져 갑자기 사람들이 해산하기 시작한 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현장 주변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 일부 피고인들의 차량 또는 옷에서 현금이 발견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단속에 참여한 경찰관 P의 법정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 중 누가 도박을 하였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 심에서 2회에 걸쳐 S을 증인으로 소환하였으나 출석하지 않아 검사가 증인신청을 철회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돈을 걸고 투견도 박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