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6.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3. 1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바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1. 15. 22:5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명아파트’ 뒤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15. 23:14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음주단속 중 적발되어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F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 이전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가중처벌 될 것을 피하고자 동생 G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운전자 성명’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G’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자단속적발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