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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6 2015고정1746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3. 3. 22.경부터 2015. 8. 16.경까지 위 장소에서 약 33㎡의 면적에 테이블 4개와 의자, 주방시설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찾아온 불특정의 손님들에게 국수 등 음식류와 주류 등을 판매하여 월 평균 7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6. 00:30경 위 장소에서 청소년인 E(16세)에게 소주 3병, 맥주 5병, 오뎅 안주 등을 2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대문구청 보건위생과 담당 전화통화)

1.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영업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