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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8 2016노4100

강제추행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야간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지하 주차장으로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차량 뒷문을 열고 몸을 숙인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차안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차량 문을 닫은 다음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려 다가 피해 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범행 장소, 범행의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 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다행히 피고인의 강제 추행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원심 변론 종결 후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에게 합의 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 변상을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원심 법원은 그러한 정상까지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와 집행유예 기준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