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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3 2019고단12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9. 29. 21:0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C건물 D동 지하 주차장 안에서 피해자 E(여, 15세)이 피고인 B에 대하여 평소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은 F(같은 날 소년부 송치)과 공동하여 2018. 9. 30.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경기 수원시 권선구 G, F의 집 옥상에서 피해자 E(여, 15세)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좋지 않은 말을 하였고, F의 어머니를 욕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F은 플라스틱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발생장소 특정),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한 소년부 송치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행한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아직 만 17세의 소녀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