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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1 2014가합501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공동 매수한 충남 당진군 C 임야 2,69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와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로 원고와 피고 명의의 1차 합의서(갑 제2호증)의 약정에 기한 이 사건 임야 매도이익 분배금 또는 원고와 D 명의의 2차 합의서(을 제6호증)의 약정에 기한 이 사건 임야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1차 합의서의 작성 등

1. 갑(피고)과 을(원고)은 이 사건 임야 중 갑 2/3, 을 1/3로 하여 공동으로 매입하고 향후 매도하여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한다.

2. 토지 소유자 E의 사정으로 인하여 근저당 설정은 합의하에 갑의 단독명의로 한다.

3. 갑은 을에게 1억 원 약속어음을 발행한다

(단, 약속어음은 본 토지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도행위는 을과 합의하에 매도할 수 있으며 매도행위는 갑에게 위임한다.

전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1억 원을 투자하여 E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공동 매수하기로 한 원고와, 피고 명의로 2004. 11. 18.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 이하 '1차 합의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1차 합의에 따라 2004. 11. 18. 피고 명의로 액면 1억 원의 약속어음이 원고 앞으로 발행교부되고, 2004. 11. 19.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E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2차 합의서의 작성 등

1. 충남 당진군 F 임야 2,699㎡(이하 ‘F 임야’라 한다) G 및 A 공동명의 토지는 D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여 빠른 시일에 매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이 사건 임야는 최소한 평당 120만 원에 적합한 투자자를 D이 선정하여 수협은행 대출금 평당 45만 원을 상환하고 양도세금 약 30만 원을 공제한 후 이 사건 임야 및 F 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