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등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및 상해 피고인은 청도군 B에 있는 C병원에서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2020. 1. 19. 12:00경 청도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지인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F이 위 식당에 있던 피해자 G(48세)을 지목하면서 예전에 피해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씹새끼야! 니가 인간이가.”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위 어금니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 19. 17:50경 청도군 B에 있는 C병원 2층 흡연실에서, 피해자 H(35세)가 위 G과 대화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좃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