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전주지방법원(2015카단1000577호)은 2015. 7. 20.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권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5. 7. 23.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청구채권 : 원고의 유한회사 C(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사전구상금 80,750,000원 가압류 대상 채권 : 채무자 회사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전주시 완산구 D빌딩 5층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반환채권 중 80,750,000원
나. 원고는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7차4286호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7. 12. ‘채무자 회사는 원고에게 74,168,043원 및 그 중 73,153,424원에 대하여 2015. 10. 30.부터 2016. 1. 31.까지 연 12%, 2016. 2. 1.부터 2017. 6. 27.까지 연 10%, 2017.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7타채3395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이 법원은 2017. 10. 20. 채무자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89,664,485원(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80,750,000원 추가 압류하는 8,914,495원)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7. 10. 23.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1/2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