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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10 2017가단2820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전주지방법원(2015카단1000577호)은 2015. 7. 20.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권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5. 7. 23.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청구채권 : 원고의 유한회사 C(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사전구상금 80,750,000원 가압류 대상 채권 : 채무자 회사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전주시 완산구 D빌딩 5층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반환채권 중 80,750,000원

나. 원고는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7차4286호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7. 12. ‘채무자 회사는 원고에게 74,168,043원 및 그 중 73,153,424원에 대하여 2015. 10. 30.부터 2016. 1. 31.까지 연 12%, 2016. 2. 1.부터 2017. 6. 27.까지 연 10%, 2017.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7타채3395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이 법원은 2017. 10. 20. 채무자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89,664,485원(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80,750,000원 추가 압류하는 8,914,495원)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7. 10. 23.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1/2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