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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8 2017가단2116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0. 2. 23.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원고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기업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B이 2004. 6. 28.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04. 7. 29. 기업은행에 40,963,01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61281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 이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차전65173호로 시효연장을 위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9. 12.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42,787,289원과 그 중 40,733,97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6. 10. 5.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B과 1983. 7. 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처로서, 2004. 2. 2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현재까지 이를 소유하여 오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제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전업주부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마련할 자력이나 소득이 없었는바, 최소한 이 사건 부동산 중 1/2은 B이 실질 소유자로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명의신탁 부동산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B의 채권자로서 무자력 상태인 B을 대위하여 B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 단 (1)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