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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0 2014고단22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3. 10. 09:4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슬라이드 유리 자동출입문 옆 시정장치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강제로 넣어 돌리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7,500원을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0. 26.경부터 2014. 4. 8.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23회에 걸쳐 주간 또는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3,583,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F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범행 당시 사진 첨부관련),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파일보고서, 수사보고(AB 커피숍 CCTV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서구 AC에 있는 AD식당 CCTV 녹화자료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현장임장),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자료수사),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용의자 선면 수사),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