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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8 2015나520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가사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지상3층 증설 부분이 발코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지상1, 2층에는 이 사건 현황도와 달리 이 사건 지상3층 증설 부분의 하단에 각 넓이 3.96㎡의 발코니가 증축되어 있고, 위 각 증축 부분에 해당하는 3.96㎡를 합산하면 이 사건 건물의 건축면적은 120.21㎡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이 건축법령에 위반하여 증축된 것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또한 이 사건 건물 지상1, 2층의 발코니와 이 사건 지상3층 증설 부분이 이 사건 건물 신축 당시부터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 양천구가 이 사건 현황도와 이 사건 건물의 실제 현황의 차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위 사용승인 신청 당시 허위 내용의 도면을 작성하여 피고 양천구에게 제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그 후 위와 같은 차이를 발견하고 이 사건 건물 지상1, 2층의 발코니와 이 사건 지상3층 증설 부분이 증축된 것으로 보아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원고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2행부터 제17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위법한 용도변경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갑 제10호증, 을 제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