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9.16 2019고단171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2. 2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2. 22. 19:5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쪼그려 앉아 길고양이 사진을 찍고 있는 D(여, 15세)이 보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9. 2. 24. 공연음란 피고인은

2. 24. 17:41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부근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G(여, 14세), H(여, 14세), I(여, 14세) 등이 보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9. 2. 25. 공연음란 피고인은

2. 25. 20:40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K 편의점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L(가명, 여, 15세) 등이 보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2019. 2. 26. 공연음란 피고인은

2. 26. 19:15경 부산 연제구 M빌딩 1층에 들어가는 N(여, 18세)을 뒤따라가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다니는 위 건물의 엘리베이터 앞에서 N이 보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CCTV CD 영상, 각 CCTV 영상의 캡쳐 사진, CCTV 영상 사진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2. 22. 공연음란 현장 CCTV 복제 CD 첨부)

1. 수사보고(버스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