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판결의 형량(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병합심리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5702호 및 같은 법원 2018고단3557호로 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형법 제37조 후단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8. 9.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심 판시 각 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해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각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 범죄사실 란 모두에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