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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70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 00:50 경 부산 금정구 금사동에 있는 지하철 금사 역 3번 출구 앞 교차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60 세) 가 피고인이 타고 있는 차량을 향해 “ 야 이놈의 새끼들 아 왜 욕을 하느냐

”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 이 씨팔놈이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