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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7 2018노17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추징 10,1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 전력 중 2017. 11. 10.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동종 누범이고 2000년 경 이후부터 동종 범죄로 8 차례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해악이나 전파성을 감안해 볼 때 피고인과 같은 필로폰 유통사범을 엄벌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건강,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