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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115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2. 23. 09:5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찜질 방 4 층에 있는 돌 찜질 방 내에서, 피해자 E이 잠들어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 폰 7 매트 블랙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고인은 2015. 겨울 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술집 화장실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LG 스마트 폰 1대( 모델 명: LG-F240L)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여름 경 대구 북구 칠성 동에 있는 홈 플러스 앞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삼성 스마트 폰 1대( 모델 명: SHV-E500L)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사진, 각 범행 전후 피의자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휴대전화를 절취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