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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6 2015다44656

설비대금반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설비는 부대체물에 해당하고, 이 사건 설비의 제작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은 도급의 성질을 갖고 있어 이 사건 계약에는 도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제작물공급계약이나 도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반소원고)가 이 사건 설비를 시운전하여 성능검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관한 민법 제670조 제1항의 제척기간이 진행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제척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