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5.14 2020노52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에 속아 인출한 돈을 절취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의 위험성이 일반 보이스피싱 범죄에 비해 더 높고 피고인이 전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더구나 피해자들은 모두 적극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돈의 금액 대비 적지 않은 비율의 수익을 나눠 가진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목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