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6 2019노103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나쁜 놈아’라고 말한 이외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지도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