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피고사건][고집1975형,304]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자신의 범행을 알지못한다고 진술한 경우 그에 대한 판단요부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당시 술에 취해서 자신의 범행을 알지못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면 그 진술은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진술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1965.1.19. 선고 64도688 판결 (판례카아드집 3863호, 판결요지집 형사소송법 제323조(21)1460면)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7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음주만취되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전혀 없었는데도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둘째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술이 취해서 자신의 범행을 알지못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음이 본건 기록(공판기록 16정)에 의하여 분명한바, 이러한 진술은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라 할것이며, 이러한 진술이 있은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할 것인데도 원심이 위 진술에 대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원심판결서 자체에 의하여 분명하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의 잘못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2항 , 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형법 제259조 제1항 에 해당하므로 그 형기의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0일을 위 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 평소의 주량보다 훨씬 많은 술을 마시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여러증거들(특히 사법경찰관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와 참고인 공소외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음주를 하고 난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에는 장애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