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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0 2018가단224223

손해배상(기)

주문

1. 별지 사고 내역 기재 사고로 인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이유

... 1인, 일일 8시간 기준의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판단된다.

개호비로 1,495,844원(= 보통인부 106,846원 * 14일)을 인정한다. 라.

보조구 수술 후 주관절 골절의 유합 및 관절 운동을 위해 긴팔 보조기(각도조절형 보조기) 1개가 6주 정도 필요하였다.

보조구 비용으로 260,000원을 인정한다.

마. 과실상계에 따른 계산 : 소극적 손해(별지 계산표 기재 일실수입)와 적극적 손해(별지 계산표 기재 기타손해)에 대해 과실상계를 하면 피고의 재산상 손해배상채권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2,696,858원이 되나, 처분권주의의 원칙상 피고가 소극적 손해 및 적극적 손해로 청구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이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청구금액 한도로 이를 인정하면 최종 합계 52,504,510원이 된다.

항목 계산금액 피고 청구금액 최종 인정금액 소극적 손해 47,292,183원 일실수입 59,115,229원 * 80% 47,151,905원 47,151,905원 적극적 손해 5,404,675원 (기왕개호비 1,495,844원 향후치료비 5,000,000원 보조구 260,000원) * 80% 5,352,605원 5,352,605원 합계 52,696,858원 52,504,510원 52,504,510원

바. 공제 피고는 E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금으로 6,3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중 837,520원을 기왕치료비에 충당하여 따로 기왕치료비를 청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둘 사이의 차액 5,462,480원(= 6,300,000원 - 837,520원)과 기왕치료비 중 피고의 과실분에 해당하는 167,504원(= 837,520원 * 20%)을 손해배상금에서 각 공제한다.

공제 후 재산상 손해배상액은 46,874,526원(= 52,504,510원 - 5,462,480원 - 167,504원)이 된다.

사. 위자료 피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노동능력상실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자료를 15,000,00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