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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5.29 2018노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의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중 각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고,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사건 부분 및 분리 ㆍ 확정된 공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피고 사건의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F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고, 피해자 E, G를 강간하거나 유사 강간하면서 상해를 가 해고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피해자 J을 몰래 촬영한 나체 사진을 M을 이용하여 반포하고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피해자들의 나이가 어리고 범행방법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여럿인 점, 폭행과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ㆍ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J에 대한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 E 등에 대한 강간 상해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 E, F, G가 피고인이 몸을 팔고 다닌다는 등의 험담을 하고 다녔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는 바, 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만 16세로서 아직 사리 분별력이 성숙하지 못한 소년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은 물론 소년보호처분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측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