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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1 2015고정237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자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용카드 가맹점은 그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27.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 삼 세무서에서 피고인 명의로 등록한 ‘B’ 단란주점의 사업자등록증과 신용카드 가맹점 개설 신청서를 성명 불상자에게 빌려주어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도록 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1개( 계좌번호 : D) 및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개의 계좌와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숙식을 제공받아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A 명의의 사업자 등록 증명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여신전문 금융업 법 (2015. 1. 20. 법률 제 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0조 제 3 항 제 6호, 제 19조 제 4 항 제 4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 대여의 점),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