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5. 23:30경 속초시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여자후배 F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된 피해자 G(여, 14세)와 단둘이 있게 되자, 성적으로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며 이를 거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피해자의 무릎까지 벗겼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억지로 다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증언
1.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서로 합의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을 뿐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인지 여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