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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0 2018고단71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아크로바틱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여, 34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4. 하순 10:00경 위 ‘C’ 체육관에서, 레깅스를 입고 스트레칭과 물구나무서기를 하는 피해자 D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휴대전화기(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10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여, 25세)에 대한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1. 11:25경 위 ‘C’ 체육관에서 학원 등록을 위하여 방문한 피해자 E에게 물구나무서기를 가르쳐 주겠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다리를 지탱하고 물구나무서기를 하도록 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물구나무서기를 하고 있어 팬티까지 드러난 피해자 E의 음부 부위를 휴대전화기(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및 제2의 나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휴대폰 촬영물 CD

1. 압수된 아이폰X 1개(증 제1호) [판시 제2의 가 사실]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