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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05 2012노1445

사기

주문

피고인

C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사들이 입은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피해금액의 합계가 상당한 점, 피해회사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을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모두 반환하였고,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4살인 어린 딸 등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 범죄는 다수의 보험가입자를 위한 공동자산에 손해를 가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9회에 이르고 피해액의 합계도 5,500만 원으로 상당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뺑소니 등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벌금 10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등 12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위장한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