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9 2019가단233052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차전63342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차전63342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