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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3 2018나5487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피고들의 C에 대한 차용금 채권, 이하 ‘이 사건 피담보채권’이라 한다)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C과 피고들은 통정허위표시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C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되었다.

또한 이 사건 피담보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등기원인은 무효이거나 소멸되었으므로 말소등기청구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그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 즉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라 할 것으로서,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다24340 판결 등 참조). , 피고들은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자로서 C의 피고들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C에게 사업자금을 실제로 대여하였고, 그 대여금 채권, 즉 이 사건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일부 금액에 대한 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이전받기로 약정하면서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까지 마쳤다.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발생 및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통정허위표시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