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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72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4. 경 피해자 B과 피해자 소유의 인천 중구 C 아파트 D 호 대하여 2017. 11. 27.부터 2년 간 임차 보증금 2,000만 원, 월 임차료 95만 원으로 정한 임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11. 27. 경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에서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임차 보증금 2,000만 원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양도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의 양도 통지권을 수임한 주식회사 E에서 피해자에게 2018. 8. 6. 경 내용 증명의 방법으로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3. 경 인천 중구 인천 중구 C 아파트 G 동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2018. 7. 경 이후부터 임차료를 계속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계약에 따라 퇴거 요청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대부업체 채무는 전부 해결하였기 때문에, 연체한 14개월 8 일치 임차료 (13,553,328 원) 및 분실한 아파트 열쇠 2개 (26,000 원) 금액을 제하고 나머지 돈은 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임대차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E 등에 빌린 돈의 이자만 갚았을 뿐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주식회사 E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양도 통지권을 수임하여 내용 증명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양도 통지를 하였으므로, 더 이상 자신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H) 로 임차 보증금 잔액인 6,421,172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채권 양도 통지서, 송금 내역서 (6,421,172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