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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5.03 2013고단1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천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3. 31.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25. 19:00경 충주시 문화동에 있는 아일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교현동에 있는 성원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5.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성원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충주농고에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는 화물 트럭이 주차되어 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편에는 피해자 E(18세)이 운전하는 F 로시3 오토바이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피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위로 피해 오토바이의 좌측 부위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 제2수지 원위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