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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16 2015고단19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7. 17:5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금천동 방면에서 용암동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26 세, 남) 이 운전하던

F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렉스 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 비 1,694,5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