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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9.24 2015고단12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사촌 동생인 피해자 C(20세)과 해외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게임 도박 사이트와 국내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게임 도박 사이트에 돈을 나누어서 배팅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어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위 도박을 하는 장소로 대구 달서구 D 원룸을 얻어주면서 피해자의 계좌로 위 도박자금을 송금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7. 22:00경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대구 남구 E 빌라 103호에서, 피해자가 투자금을 갚지 않으면서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쳐 이를 방어하는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가격하고, 주먹과 발로 얼굴 부위와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면 및 하악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사촌동생인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