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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7 2019고정4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9. 25. 22:10경 인천 연수구 독배로2에 있는 IBK기업은행 ATM 기기에서 피해자 B가 위 ATM 기기를 이용한 후 깜빡 잊고 두고나온 피해자 소유의 IBK기업은행 체크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6. 01:56경부터 같은 날 07:48경까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클럽에서 술을 마신 후,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종업원 내지 업주인 피해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590만 원을 술값으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임의제출)

1. 피해자의 외국인 등록증, 통장, 카드 결제된 문자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여신금융업법위 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한정후견이 개시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