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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512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13년 전부터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 13:10경 춘천시 D빌딩 4층에 있는 춘천합동법률사무소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수차례에 걸쳐 “2억 원을 주지 않으면 불륜사실 등을 가족과 직장에 알리겠다.”라며 피해자의 사무실에 편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찾아가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입금해 주겠다는 내용의 공증 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편철된 인증서 사본(수사기록 제39면) 포함]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말미에 편철된 편지 사본(수사기록 제49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