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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1.22 2019노554

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했는지 확인하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 냄새를 맡고, 혀를 갖다 대고, 결국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공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앞서 살펴본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중 해당란 기재와 같고, 위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중 “[ ]”부분(2면 아래에서 9행부터 3면 아래에서 3행까지)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