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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17 2020가단96500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C는 위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별지 ‘ 청구원인’ 기 재 사실( 이하 별지에서 사용한 약칭을 그대로 원용한다) 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4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C는 위 부동산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자신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이 없고 현재 점유하고 있지도 않을뿐더러 건축주 명의가 위 피고로 등재되는 과정에 일체 관여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B은 이 사건 신탁계약 제 23 조, 특약사항 제 9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 여부를 불문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그 밖에 위 피고가 드는 사정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