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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3.27 2015노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하나의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함과 동시에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위 각 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고단1563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및 2014고단1902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