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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4 2017나203181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 (8,000만 원) 2013. 1. 15. 2002. 2. 25.자 근저당권 1억 2,000만 원 (1억 원) 2013. 1. 15. B 특별수익 2002. 6. 26.자 근저당권 3,600만 원 (3,000만 원) 2013. 1. 15. 2002. 10. 1.자 근저당권 1억 2,000만 원 (1억 원) 2013. 9. 24. B 특별수익 2002. 10. 29.자 근저당권 3,000만 원 (2,500만 원) 2013. 1. 15. 2003. 7. 1.자 근저당권 1억 2,000만 원 (1억 원) 2013. 9. 24. B 특별수익 L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M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I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1998. 5. 20.자 근저당권 5,850만 원 (4,500만 원) 2012. 1. 10. (2001. 10. 25. 피담보채무 전액 변제) 2001. 10. 16.자 근저당권 7,800만 원 (6,500만 원) 2012. 1. 12. (2002. 10. 31. 피담보채무 전액 변제) B 특별수익 2005. 10. 31.자 근저당권 1억 6,200만 원 2012. 1. 12. B 특별수익 N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O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P에 대한 대여금채무 5,000만 원 상속채무 합계 7억 6,700만 원* [표2 망인의 상속채무] * 상속개시 전 변제된 1998. 5. 20자 근저당권 및 2001. 10. 16.자 근저당권의 각 피담보채무는 상속채무에서 제외한다.

이를 기초로 B의 특별수익을 감안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면 819,338,200원{= [상속 개시 당시 H 토지 및 그 지상건물 가액 3,491,463,900원(감정기준일이 2011. 8. 19.이나 상속개시일인 2011. 6. 22.에도 위와 같을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I 토지 및 건물 가액 1,812,558,000원 특별수익 4억 6,200만 원] × 2/9 - 특별수익 4억 6,200만 원}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당심 감정인의 H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대한 2011. 8. 19. 기준 시가 감정결과는,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온 점, 제1심 감정인 R의 감정결과에 따른 2015. 1. 23. 기준 시가 감정액보다 오히려 낮아 이를 신뢰할 수 없고, 담보 목적으로 2012. 11. 9. 기준으로 감정한 감정가액(2,819,880,000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