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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9 2020나52960

공사대금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 이하 ‘ 이 사건 합의서’ 라 한다 )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합 의 서( 지불 각서) 경기도 파주시 D에 대하여 청구한 토목 공사비 등 일금 일천구백만원 (19,000,000) 을( 계량기 값 50만원) 2019. 4. 15.까지 하기 청구인에게 지급하겠습니다.

위 날짜에 지급되지 않으면 모든 법적조치 함 청구인 (A( 주) E) 합의 약정인 B C

나. 피고 B은 2019. 5. 3. 원고의 대표이사 E 계좌로 1,000,000원을 이체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19,000,000원에서 원고가 지급 받았음을 자인하는 계량기 값 500,000원과 피고 B으로부터 지급 받은 1,000,000원을 공제한 17,500,000원(= 19,000,000원 - 500,000원 -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지급 기일 다음 날인 2019. 4.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인 2019. 8. 13.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항변 ① 피고 B은,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한 매매를 전제로 F로부터 토지 측량에 대한 도움을 받았으나 매매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F로부터 19,000,000원의 공사대금의 지급을 강요받았는데, 원고의 대표이사 E의 강요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고, 원고에게 공사를 의뢰한 바 없으므로, ② 피고 C는, 원고를 알지 못하고, 이 사건 토지 또는 공사현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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