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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2.02 2020구단7542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입국 일자 2017. 10. 2. 체류자격 사증 면제 (B-1, 90일) 난 민인 정신청 (‘ 이 사건 처분’) 신청 일자 2017. 12. 22. 결정 일자 2019. 5. 21. 결정내용 난민 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 신청 신청 일자 2019. 5. 31. 결정 일자 2020. 8. 20. 결정내용 기각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1, 2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니 파 무슬림에서 시아파 무슬림으로 개종하였는데, 2017. 6. 경 참석한 시아파 행사에서 수니 파 무슬림들 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원고가 말레이시아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박해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⑴ 난 민법 제 2조 제 1호, 제 18 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 1 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 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은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난 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 박해’ 는 ‘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 ’를 의미하는 바, 난 민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그러한 박해를 받을 ‘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 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⑵ 살피건대, 을 제 2 내지 4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