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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4277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7. 03: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의 잠긴 문틈 사이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합계 2만 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목격자 및 출동경찰관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행위는 위험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