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D 2층에서 환경교육 및 연구 등의 업무를 하는 ‘E’를 운영하며, 대전 서구 F에 있는 ‘G’, ‘H’의 기자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세종시 인근에서 운영중인 골재선별가공업체들이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인 ‘오니’를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지 않고 농지 등에 매립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해 언론에 보도하거나 행정관청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하여 이에 대한 무마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3. 8. 내지 9.경 세종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주)K에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오니의 불법매립에 관한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를 해결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한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은 “오니를 매립한 사진을 보여주며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를 해결하려면 돈이 필요하다”이나, 당시 ‘오니 매립 사진을 보여 주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위 (주)K 인근에 있는 동종업체인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주)M에도 같은 내용을 전달하게 하여, 돈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관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고발을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 각 현금으로 10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차례에 걸쳐 합계 11,400,000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N, O,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J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J,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O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명함 사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