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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01 2015노4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같은 국적의 베트남인들이 캄보디아인들을 상대로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이 나쁜 점, 다수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생계를 위하여 베트남에 어린 자녀를 두고 혼자 타국으로 와서 성실히 근로를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캄보디아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을 때린다’는 말을 듣고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월 100여만 원의 급여를 받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형편임에도, 당심에 이르러 상해의 정도가 가장 중한 피해자 N과 K를 위하여 각 400만 원,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국내에서 이 사건 범행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F의 직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문 제2면 제19행의 ‘끝가지’를 ‘끝까지’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