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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30 2014노122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등록 차량을 운행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이 사건 죄는 원심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200만 원)보다 경감된 형을 선고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위 ‘대포차’를 인수한 후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이를 운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