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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24 2016고정74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25cc Beaver125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7. 23:0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남부시장 주변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225에 있는 서안양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