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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9 2015나6593

건물철거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2항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17.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축조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1가단72737호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와 이 사건 토지 중 피고가 이 사건 건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료의 지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전소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전소의 제1심 법원은 2012. 3. 3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② 피고가 인천지방법원 2012나7946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도 2012. 10. 17. 같은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③ 피고는 대법원 2012다102292호로 상고하였고, 상고심 법원은 2013. 9. 1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하였다.

④ 파기환송심(인천지방법원 2013나17193호)에서 원고는 주위적 청구를 취하하였고, 파기환송심 법원은 2014. 11. 7.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1. 3. 18.부터 2014. 6. 30.까지의 차임 상당액 112,051,350원과 2014. 7. 1.부터 매일 90,302원의 비율로 계산한 지료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⑤ 피고가 대법원 2015다2706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4. 23. 상고를 기각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전소의 파기환송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4. 12.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항소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전소에 따른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지급할 자력도 없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