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6.13 2013가단439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1) 피고 C은 2012. 8.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줄 테니 대출받는데 필요한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 달라는 연락을 받고 농협계좌(D)를 개설하여 그 현금카드 등을 택배로 보냈다.

(2) 피고 B은 2013. 5. 3.경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자의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곳에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비밀번호, 현금카드를 건네주면 대출업자의 회사에 1년간 재직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20,000,000원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 B은 기존 대출금의 이자율이 높아 이를 대체 상환하기 위하여 새로이 대출을 받으려 하였고, 성명불상자와 대출조건은 상환기간 5년, 이자 연 6~9%로 하며 현금카드는 성명불상자가 전화를 하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돌려받기로 약속한 다음, 2013. 5. 8. 농협계좌(E)를 개설하여 퀵서비스를 통해 통장, 현금카드 등을 보냈다.

나. 원고는 2013. 5. 9. 11:30경 검찰청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정보유출로 원고의 통장 예금이 위험에 처했으니 안전하게 다른 계좌로 이체를 시켜 놓아야 한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자신의 부산은행 예금계좌(F)에서 피고 B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17,000,000원을 이체하였다.

또 같은 날 12:35경 성명불상자의 안내에 따라 텔레뱅킹이 가능한 새마을금고 계좌(연산동새마을금고 G)를 신규 개설한 다음 4,000,000원을 입금하였으며, 위 돈 중 3,990,000원이 피고 C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

피고들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곧바로 인출되었다

(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호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