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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6.26 2012노5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피고인과 피해자인 G 주식회사(대표이사 H, 이하 ‘피해자’라고 한다) 사이에 체결된 준설공사 하도급계약은 주식회사 D(공동대표이사 E, F, 이하 ‘D’이라고 한다)이 보유한 5,300마력 준설선인 ‘L’(이하 ‘이 사건 준설선’이라고 한다)의 투입 여부가 중요한 계약내용이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준설선이 2010. 3. 4.경 시화호에 침몰한 상태여서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하므로 당장 공사현장에 투입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러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던 점, 이 사건 준설선 이외에 D이 보유한 4,000마력 R는 D 대표이사이던 E이 다른 현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 이 사건 현장에 투입할 의사도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사업에 실패하여 보유하고 있는 재산 없이 4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선급금 합계 1,070,784,000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의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위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0. 3. 31.경 전라남도로부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인「영산강 살리기 I 생태하천 조성사업 1차분」을 도급받아 위 사업 중 준설공사 이하 '이 사건 준설공사'라고 한다

를 하도급 받을 업체를 물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2010. 4. 8. 광주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로 찾아가 토목부장 K에게 자신이 준설업체인 D의 회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의 회사가 국내 최고수준인 이 사건 준설선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 준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고, 2010. 4. 21. 위 G 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