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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1 2015고정265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주)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3. 경부터 2015. 4. 30. 경까지 현장관리 직으로 근로 한 E의 2014년 9월 임금 2,500,000원, 2014년 10월 임금 2,500,000원, 2014년 11월 임금 2,500,000원, 2014년 12월 임금 2,500,000원, 2015년 1월 임금 2,500,000원, 2015년 2월 임금 2,500,000원 임금 합계 15,00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